5년 단위 종합계획 첫 마련
허가제 개편 등 단계별 추진
제주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 카지노업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감독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 계획인 카지노업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 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사회 및 산ㆍ관ㆍ학 네트워크 활성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와 11개 세부실천 과제, 25개 단계별 추진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우선 카지노 허가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3년 단위 적격성 심사, 양도ㆍ양수ㆍ지위승계 사전 인가제도 등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 수립, 이용자 보호 규정, 카지노 폐쇄회로(CC)TV 설치ㆍ관리 규정 제정, 카지노 고객분쟁 조정제도 도입, 카지노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 등을 통해 카지노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도민을 포함한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종사원 대상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 카지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병폐를 최소화하고, 제주관광산업 기능강화ㆍ관광진흥기금 확대를 통해 제주카지노산업이 지역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계ㆍ행정ㆍ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과 의식전환 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상생ㆍ소통하는 제주카지노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카지노업이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계획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투명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제주카지노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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