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18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교회 부속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높이 30m)에서 A(56)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로 1시간여 전인 이날 낮 12시20분쯤 근로계약에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다 가족 등의 설득으로 내려오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크레인의 원형 기둥 속 수직계단을 통해 10m가량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자극할 염려가 있어서 가족들이 타워크레인에 접근하길 원치 않았고 타워크레인 아래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에어 매트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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