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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설비 끈 메타폴리스 관계자 등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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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설비 끈 메타폴리스 관계자 등 입건” 방침

입력
2017.02.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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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기록 등 확보

혐의 입증 자신

그림 1경찰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그림 1경찰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꺼놓은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전날 관리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오작동을 우려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대피 유도등 등을 꺼놨다는 진술과 로그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리업체 직원 A(53)씨는 지난달 27일 불이 난 점포의 놀이시설 철거공사가 시작된 지 5일 뒤인 이달 1일부터 건물의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켰다. 경보기 등은 자체 판단에 의해, 스프링클러는 철거업체의 요청에 따랐다는 것이다.

A씨는 상가동에 대형마트 등이 입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 매장 공사로 경보기 등이 오작동할 경우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인명사고가 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인 조항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는 확보했고 지시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형사입건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메타폴리스 단지에서는 상가동 3층 놀이시설이 입점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6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는 상가건물 2동, 주거 건물 4개 동(1,266세대)으로 이뤄져 있다. 경찰은 산소절단기 등으로 놀이시설 소품을 철거하다 불꽃 등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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