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해킹으로 가로채 판매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 등 3명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좋아요’ 수가 30만 이상인 페이지 운영자에게 해킹 프로그램이 첨부된 거짓 광고 의뢰 메일을 보냈다. 파일을 실행하면 화면제어, 키로깅(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가로채는 기술) 등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됐다. 정씨 등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 운영자들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페이지 관리자를 변경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좋아요’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보통 10만 건의 ‘좋아요’가 붙은 페이지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페이지 운영자들은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 횟수나 시간에 따라 광고비를 받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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