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동으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테러범 미국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모든 조치를 중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했던 일반적인 입국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 이라크 등 7개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가 풀렸다. 워싱턴포스트는 항공사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7개국 국적자들의 탑승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취소된 비자들도 원상회복됐다. 미 국무부는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일시 입국금지 정책에 따라 취소됐던 비자는 6만 개 가량이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뜻을 내비쳤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터무니 없는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한 법원의 명령에 항소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한 나라가 특히 안전과 안보상의 이유로 누구를 들이고 내보내질 못하는 건 큰 문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전날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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