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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검출 AI, 고병원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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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검출 AI, 고병원성 확인

입력
2017.02.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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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3일 서울시와 성동구 관계자들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3일 서울시와 성동구 관계자들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한강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폐사한 뿔논병아리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H5N6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AI 긴급행동지침 대로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가금류 반ㆍ출입과 가축 분뇨, 깔짚, 알 등 이동이 제한된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9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이 지역 50곳의 닭ㆍ오리 등 가금류 872마리가 이동이 통제된다.

시는 전 지역 가금류에 대해서도 임상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사체가 발견된 성동지대 앞 도선장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은 3일부터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차단띠를 설치해 시민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서울은 농장 형태 가금류 사육이 아닌 자가소비나 관상 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이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수거했던 한강사업본부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AI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다. 감염조류 접촉 고위험군인 한강사업본부 9명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10일간 능동감시한다.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는 닭의 경우 폐사체 검사 의뢰일인 지난달 31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7일 임상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임상ㆍ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을 푼다.

서울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02-1588-406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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