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ODA 사업 수사 등 관련
필요한 자료 받기 위해 압수수색
이재용 영장 재청구 위한 수순인 듯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삼성 뇌물 수사에 다시 불을 붙였다. 3일 특검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와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삼성 뇌물 공여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 영장을 제시하고 요청한 자료를 건네 받는 형식이다.
이날 압수수색의 주 타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마무리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금융위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의 주가가 왜곡됐는지 살피기 위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낮춰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비율로 합병됐는데,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결정됐다는 평이 나왔다.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질수록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만,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이 합병된 회사에 대해 갖는 지분은 더 커진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 측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의 다른 축인 공정위의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의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금융 계열사들까지 지배하기 위해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6개월 내 강제처분 권고를 한 과정도 살피고 있다. 삼성 측에 불리한 권고가 뒤늦게 나가기까지 공정위 측에 ‘윗선’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한 마지막 보강 수사 차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로 볼 때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굳혔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임박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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