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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정호 약식기소 부적절” 정식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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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정호 약식기소 부적절” 정식재판 넘겨

입력
2017.0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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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강정호 선수. 뉴스1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강정호 선수. 뉴스1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씨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식재판절차 없이 형이 확정되는 약식명령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작년 12월2일 술에 취해 본인 소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사고 직후 강씨는 곧장 숙소로 들어갔고, 함께 타고 있던 지인 유모(30)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 유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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