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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 천안시장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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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 천안시장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7.02.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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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충남 천안시장 정책보좌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3일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구본영 천안시장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B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형(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의 모 가로등 제조업체가 직원 4명의 이름으로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후원금 쪼개기와 관련해 A씨가 사전에 기부자와 협의한 증거가 없는 데다 후보자와 기부자 간 만남 주선에도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쪼개기 수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원심을 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과 후원자의 결탁을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둔다”며 “A씨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B씨는 지방선거 전부터 음성적인 방법으로 공공연히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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