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기준 완화해 수소ㆍ전기차 도입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등록 인센티브 부여
택시면허 신청 시 사진 2매 → 1매로 절차 간소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의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택시 및 렌터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지난해 1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자격유지검사에는 65~68세는 3년 주기,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중형택시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중형택시는 배기량 또는 차체 크기로 구분하고 있어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ㆍ수소차는 현재 르노삼성 SM3 전기차 1개 차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돼 개정 이후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투싼 수소차, 닛산 리프 등이 중형택시로 가능해 진다.
이 밖에 일반 렌터카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했는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등록 대수를 요구했던 규정이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 보다 적은 25대 만으로도 렌터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ㆍ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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