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3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삼성 뇌물 공여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건네 받는 형식이라고 이 특검보는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마무리 과정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에 공정위가 지원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 공정위와 금융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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