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은커녕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해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후 이씨는 대부업체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갚았지만,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상환하라는 것이었다. 속을 앓던 이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연 3,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는 것이다.
'30/50 거래'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위의 이모씨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다.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이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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