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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유학생 밥줄도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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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유학생 밥줄도 뺏는다

입력
2017.0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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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5년 내 공공부조 받으면

시민권 발급 거부·추방 가능케

보험혜택 제외 아동도 크게 늘 듯

졸업식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바너드칼리지 대학생들. 로이터 연합뉴스
졸업식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바너드칼리지 대학생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푸드스탬프(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식품 쿠폰)’등 정부 공공부조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시행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초월하는 규모의 이같은 조치가 실현될 경우 푸드스탬프에 의존해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한인 유학생 등 이민자들에 막대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온라인 매체 복스(Vox)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책임성 있는 이민법을 통한 납세자 보호 행정명령’이란 제목의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들 언론이 입수한 초안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미국 내 외국인이 입국 5년 내 정부의 공공부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생활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시민권 발급 거부 또는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도 빈곤가구임시지원(TANF) 제도 등 현금 지원은 제한됐으나, 행정명령 발동이후에는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와 같은 비현금 지원까지도 사실상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행정명령은 외국인뿐 아니라 시민권자까지도 겨냥하는 강경 조치다. 이주민들은 가족 등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보증인으로 두게 돼 있는데, 문건은 이주민이 받은 보조 혜택에 대해 보증인이 정부에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건은 이에 “미국의 이민법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민자의 자립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체계에서) 외국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정부의 공공 혜택을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이민자 사회에는 막대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공격 받고 있는 부분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더라도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민자일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순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초안으로 드러난 이 행정명령은 또한 최근 반이민 행정명령과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 국가 출신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이 테러 방지 목적에 국한됐다면, 이는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이민자 장벽을 대폭 높이는 조치라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폐쇄 움직임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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