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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통령 풍자 누드화’ 논란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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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통령 풍자 누드화’ 논란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입력
2017.0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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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 “당 윤리심판원 결정 겸허히 수용”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전시로 논란을 빚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26일부터 표 의원의 징계를 논의해 온 당 윤리심판원은 2일 이 같은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향후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 시에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활동 제한도 받게 된다.

표 의원은 윤리심판원 징계를 수용했다.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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