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 수주에 힘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방위산업 비리’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2일 정 전 총장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어준 그를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 전 총장의 뇌물죄는 재판 과정에서 세 번이나 달라졌다. 1심은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액 계산이 정확히 안 된다며 단순히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대폭 줄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주식회사인데, 그 돈이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는 건 잘못됐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총장 혐의를 수뢰죄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차기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등의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장남이 주주인 회사에 옛 STX그룹 계열사 2곳이 총 7억7,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2015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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