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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 미만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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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 미만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덜 된다

입력
2017.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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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다수 차량 보유자는 추가 차량 구입 시 신규 등급 적용

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 제공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적은 경우엔 보험료도 덜 오른다.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동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편,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사고내용과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책정된다. 한쪽 과실비율이 90%이고, 다른 한쪽이 10%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양쪽 모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피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컸다.

이에 따라 개선안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운전자의 경우 연간 사고건수에서 사고 1건을 제외해주고, 사고점수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50만원 상당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현행 제도에선 고과실 운전자와 저과실 운전자 모두 보험료가 20.6%씩 올라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과실 운전자는 20.6%, 저과실 운전자는 8.9%로 보험료가 차등 할증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에선 제외하더라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산정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진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새 차량도 이미 보유한 차량과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를 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한 뒤 실제로는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추가 차량의 경우도 다른 신규 가입자와 같이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운전 경력이 긴 무사고자 아버지가 차량을 구입하고 실제로는 아들이나 딸이 운전할 경우 아버지 보험으로 가입해 누렸던 할인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체 보험료가 0.8%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일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팀장은 “현행 자동차보험료 제도는 과실비율에 따른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으로 사고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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