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선에서 구리를 빼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노인과 주부 등을 속여 1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하고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관악구에 가짜 구리 납품업체 투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270명에게 모두 1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와 군 부대에서 싸게 사들인 폐전선에서 구리만 빼내 금속회사에 되팔면 하루 2,000만원의 수익이 난다. 투자하면 한달 뒤에 원금과 이자로 원금의 10~20%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원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올해 1월까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대부분이 노인과 주부 등으로 최고 1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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