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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프로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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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프로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17.0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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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빈 의원, 훈련장 지원ㆍ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

전남도의회 임흥빈 (더불어민주당·신안1)의원은 ‘전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축구 등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지역 프로스포츠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프로스포츠단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수익에 따른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허가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는 프로스포츠단이 국유나 공유 재산을 사용한 데 따른 연간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시에는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지원하는 국내와 국제경기대회, 전남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주목을 받는 전남도가 프로스포츠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전국 축구와 야구 등 프로 선수단이 지역을 방문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개회하는 전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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