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하정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하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회에 결과를 문서로 알렸다. 인사위 결정에 대해 법인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하 교수는 공식적으로 직위 해제된다.
하 교수는 김 종 문체부 전 차관이 지난달 23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 교수에게 처음 최순실을 소개받았다’고 밝히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로 떠올랐다.
순천향대가 하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하 교수가 최근 김 전 차관의 증언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직을 유지시키는데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하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관련 법에 의거해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법적 조치가 구체화되면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도 엄중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 교수의 임용절차 의혹에 대해서도 “교양학부 담당 교원의 채용 과정은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으로 이뤄졌고, 다른 교원과 마찬가지로 4단계에 걸쳐 20여명의 학내외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적합한 인물이라는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용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심사절차의 특성상 외부 영향이나 간섭이 없었다”고 거듭 임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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