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 조사
한 공공의료원에서 병실이 없다고 내몰린 60대 중증 폐결핵 환자가 35일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월24일자 보도)
1일 경기 안성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폐결핵 확진판정을 받고 투병해온 이모(61)씨가 지난달 26일 낮 1시40분쯤 안성의 한 병원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이씨는 사망 이틀 전부터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씨는 지난해 12월23일 낮 12시쯤 경기도가 설립한 안성의료원에 내원, 같은 날 오후 10시쯤 제3종 전염병인 결핵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안성의료원은 ‘병실에 여유가 없다’며 이씨에게 퇴원을 요구했고, 보건소에는 4일 뒤인 같은 달 27일에서야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환자 측의 연락을 받은 보건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이후다. 결핵환자 등을 진단ㆍ치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 결핵예방법(제8조)을 위반한 것이다.
수십 년 전 이혼한 이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료원에서 내몰린 뒤 평소 거주하던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머물다 뒤늦게 이씨의 처지를 안 보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왔다. 보건소는 안성의료원을 결핵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안성의료원 측은 “경영난 등으로 병실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안성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가운데 한 곳이다. 경기도는 도의료원 운영을 위해 매년 2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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