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씨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두번째로 강제 소환됐다. 이번에는 자신이 추천한 유재경(58) 주 미얀마 대사를 통해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이권을 챙기려 한 알선수재 혐의다.
최 씨는 지난 25일 강제 소환 때처럼 특검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를 포함 15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해 탄핵 심판 심리의 지루한 공방을 예고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