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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작전 최순실, 특검 두번째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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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작전 최순실, 특검 두번째 강제 구인

입력
2017.0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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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일 알선수재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집행했다. /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일 알선수재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집행했다. /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1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씨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두번째로 강제 소환됐다. 이번에는 자신이 추천한 유재경(58) 주 미얀마 대사를 통해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이권을 챙기려 한 알선수재 혐의다.

최 씨는 지난 25일 강제 소환 때처럼 특검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를 포함 15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해 탄핵 심판 심리의 지루한 공방을 예고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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