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평생진흥원 연구기획분야 정규직 채용 면접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씨가 “굳이 성향을 따진다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면접위원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는 무관한 차별 행위라고 생각해 한달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31일 “면접 때 지원자에게 정치적 성향을 물은 면접위원의 행위는 차별”이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채용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질문”이라는 해당 면접위원의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김씨의 지원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지만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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