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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미 소장대행 체제로… 탄핵심판 진행 차질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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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미 소장대행 체제로… 탄핵심판 진행 차질 없을까

입력
2017.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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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임기 31일 만료

공정성 시비ㆍ왜곡 논란 없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할 묘수 찾아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주성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주성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관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의 임기 만료 다음날인 2월 1일부터는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 재판관이 소장 임시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규칙에 따라 이후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에서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지만 관례에 비춰 선임인 이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은 헌재 안팎의 사정을 고려할 때 녹록하지 않은 과제다. 박 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늦어도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을 요구한 것도 탄핵심판 결정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다.

헌재법 상 사건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해야 하고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3월 13일로, 41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재판관 임기 내에 선고가 되지 않으면 재판관 두 명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 소장 발언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암시하고 증인을 추가로 대거 신청한 것도 이러한 ‘재판관 부재’ 변수를 염두에 둔 지연 전략이다. 이 재판관이 공정성 시비를 극복하면서, 심판 결정의 왜곡 논란이 일지 않게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재판관 성향과 관련해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소신이 있다는 평이 많다.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재판관은 2012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14년엔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선 “경찰의 물대포 발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수의견 편에 섰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과 간통제 폐지와 관련해선 보수적인 입장에 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한 진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리더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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