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산 100% 사용 인증점 지정
2월 17일까지 접수… 30곳 우선 선정
홍콩서도 작년 11월부터 시행 중
제주도는 수입 돼지고기나 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산 돼지를 100% 사용하는 업소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공급업체(식육포장처리업소)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인증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ㆍ해썹)을 받아야 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심사를 통해 만점의 85%이상을 획득하면 인증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30개 업소를 우선 지정키로 했다.
도는 해외에서도 제주산 흑돼지 둔갑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증점을 지정했다. 실제 도는 지난해 11월 1일 홍콩 도심 내 ‘명가 한국식당’ 등 3곳을 ‘제주 흑돼지 인증점’으로 지정했다. 이들 식당은 2015년 1월부터 제주산 흑돼지 메뉴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지만, 홍콩 내 일부 한국음식점들이 값이 싼 유럽산이나 동남아산 돼지고기를 ‘한라산 돼지고기’ 등의 명칭을 붙여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차별화하기 위해 제주도에 인증점 선정을 요청했다. 당시 도는 외국에도 명품 제주산 축산물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사용하는 업소만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업소 내 메뉴판에 ‘제주(JEJU)’로 원산지 표시만 하면 인증점으로 지정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에 대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여부, 위생관리 실태 등 업체와 함께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또 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원산지를 ‘JEJU’로만 표기해도 인증서를 준다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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