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30일 강압수사를 이유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또 다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30일 오전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씨가 불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가 지난달 24일 최씨를 조사하면서 폭언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최씨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설명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25일과 26일 특검에 강제 구인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특검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이 당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서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특검이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과 삼성그룹 금품수수 등 다른 혐의로 최씨를 조사하려면 새로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특검은 최씨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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