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대담하고 변태적·부도덕”
지난해 7월 A(18·여)씨는 9만원을 주며 자신의 노출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광고 이익을 얻자고 한 노모(21)씨의 제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꾼 A씨가 8월 6일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노씨는 이틀 뒤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 뒤 합의금 18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한 노씨는 8월 30일 서울 강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만나 “나한테 맞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얘기했다. 노씨의 거짓말에 속은 A씨는 저항을 포기했고, 노씨의 집에 있던 50㎝ 길이의 나무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회 맞았다. A씨는 이로 인해 둔부와 대퇴부에 큰 타박상을 입었고, 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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