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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목 졸라 살해… 설 연휴 가족 간 비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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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목 졸라 살해… 설 연휴 가족 간 비극 잇따라

입력
2017.01.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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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설날 연휴를 앞두고 여동생이 함께 살던 70대 친언니를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가족 간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친언니 B(74)씨를 냉장고에 밀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여동생 A(6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다음날 소방서에 전화해 “다투던 언니가 죽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소량의 락스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일 퇴원 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언니 몸에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인은 부검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B씨의 양측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고 목도 졸린 상태여서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C(74)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부장 김재호)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C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남편의 머리를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남편에게 자주 폭행을 당해 원한을 품고 있던 C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자신에게 화를 내며 욕하자 화가 나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1심에서 C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 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의 희생자라 하더라도 생명은 존귀한 것인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사건 당시에도 남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치매 증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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