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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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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17.01.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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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자발적 매춘’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교수가 책에서 사용한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 35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판단,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을 적시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경기 광주시 위안부 피해자시설인 나눔의 집은 26일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고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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