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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반입 고려 불상, 원소유주 부석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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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반입 고려 불상, 원소유주 부석사로”

입력
2017.0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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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난ㆍ약탈 등 근거 상당” 판결

일본, 유감 표명… 한일관계 또다른 변수로

법원이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법원이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문화재 절도범들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원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안부 소녀상 독도 갈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지법 민사 12부(부장 문보경)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 동안의 변론과 현장 검증결과를 종합해볼 때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되어 봉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상의 복장물 기록과 보관하던 일본 사찰의 연혁, 왜구 침탈 관련 역사적 기록과 불상의 화상흔적 등이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며 “불상 점유자인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게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불상이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불상인도를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이 불상은 14세기 초 제작돼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다 일본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사찰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은 1973년 일본 유형문화재로 등록됐고,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에 반입됐다. 이듬해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후 문화재청이 보관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 측 주장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국정부에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상이 신속히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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