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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단체 “밀실 기부채납 협약, 재 협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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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단체 “밀실 기부채납 협약, 재 협상 나서야”

입력
2017.0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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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고양시 비판 성명

경기 고양시의 용도변경으로 요진건설개발이 개발한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과 상가건물이 들어선 일산요진와이시티(Y-CITY) 모습.
경기 고양시의 용도변경으로 요진건설개발이 개발한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과 상가건물이 들어선 일산요진와이시티(Y-CITY) 모습.

경기 고양시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묵살, 요진개발과 부실한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는 본보 보도(1월24일 14면)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혹투성이 밀실협약”이라며 재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반 토막 난 업무빌딩 말고 최초 반환 받기로 한 토지의 49.2%(5만4,635㎡)를 기부채납 받도록 재 협약에 나서 시민의 재산을 사기업에 넘겨주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기부채납 받기로 한 업무빌딩의 신축규모, 설계 등을 협약서에 넣으라는 용역보고서까지 무시하고 변경(2차) 협약을 맺어 현재의 사태(소송)를 초래한 최성 시장과 공무원들의 사죄와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09년 모 학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진개발의 일산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11만220㎡)를 초고층의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부지의 49.2%(5만4,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시는 이어 최성 시장이 취임한 2년 뒤인 2012년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 부지를 소유할 수 없다며 학교용지(1만2,103㎡)의 소유권을 요진개발 측에 무상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샀다. 이런 내용의 변경협약으로 기부채납 받을 토지는 23%(2만5,535㎡)로 줄어 들었다. 또 최초 협약과 달리 줄어든 토지 16.5%(1만8,388㎡)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당시 D회계법인 등이 “업무빌딩의 규모, 설계 등이 누락돼 협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용역 보고서를 냈지만 이를 무시, 협약서에 또다시 건축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소송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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