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기존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질병 치료ㆍ예방용 의약품보다 인체 작용이 경미한 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발라 치아 미백 등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해주는 제품이며, 휴대용 공기는 산소캔처럼 직접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면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의약외품 허가 심사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게 된다. 반면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제품), 외용제(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목적의 제품), 염모제(탈색ㆍ탈염 포함), 제모제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돼 오는 6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치약, 치아미백제 등 세정 목적의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5㎜ 이하의 고체 알갱이인 미세플라스틱은 세정력을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양 생태계는 물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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