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점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밤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추태를 보인 변호사 A(47)씨를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국적인 A씨는 B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노동 관련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영주권도 획득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거나 “자위행위는 했지만 성추행은 한 적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과 음성 녹음파일 앞에서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성 파일에는 피해자가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항의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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