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대형 로펌 변호사가 여성 성추행ㆍ음란행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대형 로펌 변호사가 여성 성추행ㆍ음란행위

입력
2017.01.26 04:4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점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밤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추태를 보인 변호사 A(47)씨를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국적인 A씨는 B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노동 관련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영주권도 획득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거나 “자위행위는 했지만 성추행은 한 적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과 음성 녹음파일 앞에서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성 파일에는 피해자가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항의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