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게
출장 수업하고 안내서도 만들어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학생들을 찾아가 집단따돌림의 위험성을 알려주는‘출장수업’이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 현장의 집단따돌림(이지메)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학생들을 찾아가 욕설이나 때리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집단따돌림을 줄이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육당국은 지난해 2개 지자체를 시범선정해 변호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놀리는 행위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출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는 나쁘지 않다. 수업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직접 청취한 현장 목소리와 법률 지식을 결합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문부성은 이에 더해 변호사들 수업사례와 집단따돌림이 형사사건으로 적용된 케이스를 다양하게 담은 안내서를 작성해 올해부터 기존 교사들도 특별수업을 실시키로 했다.
2015년 조사 결과 일본 전국 초중고교의 집단따돌림 인지 건수는 22만4,540건에 달해 전년도 3만6,468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자살이나 자살시도도 24건이었다. 최근엔 요코하마(橫浜)와 니가타(新潟)현에서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현 출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세균’으로 불리는 등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도쿄도(東京都)에서도 전학온 학생들이 “먹을 것을 사오라”는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변호사 출장수업에서는 동료학생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위 등이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악담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돈을 강요하는 짓은 공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별로 가르쳤다. 오사카(大版)부 미노(箕面)시 시립중학교의 한 학생은 수업 후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받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여러 사례들이 집단따돌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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