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선고 공판
수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억울함과 외로움을 느꼈고 너무 힘들었다”며 “주변을 못 챙긴 것은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려 끼친 것에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을 맺는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과 이 교육감의 측근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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