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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ㆍ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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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ㆍ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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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선고 공판

검찰이 24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4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수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억울함과 외로움을 느꼈고 너무 힘들었다”며 “주변을 못 챙긴 것은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려 끼친 것에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을 맺는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과 이 교육감의 측근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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