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 표시
원재료 해동 및 보관방법 위반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불법 의료행위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농ㆍ수ㆍ축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18곳 2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A업체는 수입냉동 수산물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대구 내장(곤)의 유통기한을 10개월 임의 연장 표시하거나, 대구 알의 유통기한 및 제조원, 수입원 등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향신료 제품(일명 다대기) 유통기한을 14일 연장 표시해 소분 판매했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용유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축산물 가공업체인 D업체는 가공ㆍ생산한 막창 및 순대류 제품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것을 판매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겨울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E업체는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 식용색소를 첨가해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치 자연산 매생이 및 파래를 첨가해 생산한 것처럼 표시했고, F업체는 제조시설의 기계ㆍ기구류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GㆍH업체는 다이어트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일부만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돈가스 소스를 실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또 다른 음식점은 젖소를 사용하면서 육우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또 생산된 반찬류 제품에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어기고 판매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단속된 일부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은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눈썹 문신, 귓불 뚫기 등)를 한 미용업소 등 7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식품 구입 시 특히 제조업체명,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ㆍ불량식품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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