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스포티지, 현대자동차 투싼, 르노삼성자동차 QM3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게 배출돼 리콜 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총 24만 7,000여대의 차량이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현대차 투싼 2.0 디젤, 르노삼성 QM3 등 3개 경유차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총 48개 차종 중 선별된 6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가 확인돼 리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티지의 경우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 생산된 12만 6,000대, 투싼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 생산된 8만대, QM3의 경우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 생산된 4만 1,000대가 대상이다. 잠정 총 24만 7,000여대의 차량이다.
각 제조사들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됐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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