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에 전기차 1만대 넘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에 전기차 1만대 넘는다

입력
2017.01.24 14:09
0 0

올해 7361대 도민 공모 실시

구매보조금 2,000만원 지급

기존 차량 폐차시 추가 지원

‘전기차 선도지역’인 제주에 올해 전기차 7,361대가 민간에 보급된다. 예정대로 보급되면 제주에는 1만3,000대가 넘는 전기차가 운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공모’를 통해 1대당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차 선도지역’인 제주에 올해 전기차 7,361대가 민간에 보급된다. 예정대로 보급되면 제주에는 1만3,000대가 넘는 전기차가 운행하게 된다. 제주도청 주차장 내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기차 선도지역’인 제주에 올해 전기차 7,361대가 민간에 보급된다. 예정대로 보급되면 제주에는 1만3,000대가 넘는 전기차가 운행하게 된다. 제주도청 주차장 내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제주지역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7,513대로, 이 중 관용차량 152대를 제외한 7,361대가 민간에 보급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는 5,629대로, 전국 1만855대의 5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차종은 승용차 6종과 화물차 1종 등 총 7종이다.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리프,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파워프라자의 라보피스 트럭(0.5톤)이 대상이다. 1인승 트위지(저속전기자동차)는 하반기부터 보급이 가능하며, 관심을 모았던 GM 볼트는 이번 보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급차종 확정시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제주도민(기업과 법인 포함)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도민 및 국내영주권자(F-5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도민, 기업(법인) 등은 공모기간에 전기차 판매처ㆍ영업점(30곳)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충전기 설치는 지난해와 달리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 또는 구매예정 도민이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차장 대표자로서 홈 충전기나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별도의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된다.

전기차 이용자 및 구매자에 대한 지원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우선 전기차 구입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이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60만원 늘어났고,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감면되는 등 중소 대여업체 세제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도 50% 감면된다. 제주도가 설치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전액 무료화하는 등 전기차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 차고지증명제에서도 친환경 전기차는 제외되고,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