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숨겼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로 수감 중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ㆍ17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ㆍ27기) 변호사는 모두 제명을 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23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2014년 5월 변호사 활동 중 수임한 사건과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각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당해 형사재판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5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할 처지가 됐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2ㆍ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사건을 맡아 구속과 횡령 등 수사 확대를 막아준다며 3억원을 받은 뒤 수사 정보를 빼내고 수사 상황에 따라 허위진술 변론계획을 짰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법조브로커 이동찬(45ㆍ수감 중)씨와 결탁해 회사 상장을 앞두고 석방에만 몰두하던 정 전 대표에게 담당 재판부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요구하고, 앞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ㆍ수감 중) 전 대표에게서도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이달 5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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