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즉각 신고도 안해
혈세를 지원받는 공공의료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60대 중증 폐결핵 환자를 병실이 없다며 퇴원 조치해 말썽이다. 이 의료원은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도록 한 법도 어겼다.
경기 안성시보건소는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안성의료원을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안성의료원은 지난해 12월23일 낮 12시쯤 내원한 이모(61)씨를 검사, 오후 10시쯤 제3종 전염병인 결핵으로 판정 났는데도 ‘병실에 여유가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보건소에는 4일 뒤인 같은 달 27일에서야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환자 측의 연락을 받은 보건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이후다. 결핵환자 등을 진단ㆍ치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 결핵예방법(제8조)을 위반한 것이다.
수십 년 전 이혼한 이씨는 의료원에서 내몰린 뒤 평소 거주하던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머물다 보건소 도움으로 회복 중이다. 보건소 측은 안성의료원이 별도의 격리병동(6개 실)을 두겠다 보고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신고조차 늑장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안성의료원 측은 “경영난 등으로 병실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안성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가운데 한 곳이다. 경기도는 도의료원 운영을 위해 매년 2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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