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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저소득 606만 가구 ‘반값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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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저소득 606만 가구 ‘반값 건보료’

입력
2017.0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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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 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부담 늘고

피부양자 59만명 지역가입 강제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가 추진한다. 보수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가입자 26만 세대는 월 건보료가 평균 11만원 인상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깐깐해져 59만명이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안으로 이뤄졌다. 1단계는 내년 하반기, 3단계는 2024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됐던 ‘평가소득’ 개념이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로써 실제 소득은 적지만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건보료를 많이 냈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아울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앞으로 정액의 최저보험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1ㆍ2단계에선 연 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적용 시 총 수입 1,0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선 연 소득 336만원(총 수입 3,360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되고, 3단계에서는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피부양자는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앞으론 종합과세소득이 단계별로 연 3,400만원(1단계), 2,000만원(3단계)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된다. 보수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도 건보료 부담이 확 늘어난다.

그러나 깎아주는 건보료가 더 많기 때문에 개편안이 3단계까지 마무리되면 현행 대비 연간 건보료 부족분만 2조3,108억원에 달할 예정이어서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야 3당이 “정부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자체 개편안을 밀고 있어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지도 불투명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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