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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설동호 교육감등 인사청탁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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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설동호 교육감등 인사청탁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7.0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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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회원들이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립학교 직원 채용관련 인사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 제공
전교조 대전지부 회원들이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립학교 직원 채용관련 인사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3일 사립학교 직원채용 인사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전직 교육청 고위간부 A씨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설 교육감의 모사립중학교 행정직 채용 인사청탁 지시와 A씨의 부정청탁 실행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전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일선 중학교 행정직마저 권력자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채용된 인사는 정년을 코 앞에 둔 만 58세의 전직 교사이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설교육감 당선을 도운 사람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감과 A씨는 학교법인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했고, 학교법인의 직원채용 의사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출신 B씨는 2015년 말경 한 달만 더 근무하면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했으며, 교육감은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당시 교육청 고위간부 A씨에게 B씨를 도와 줄 것을 지시했다. A씨는 학교법인측에 B씨의 채용을 청탁, 결국 B씨는 지난해 1월에 30여명의 젊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 학교법인 산하 중학교 9급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특히 A씨는 학교법인에 대한 교원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자 인사청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넘겼음에도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 공직을 떠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인사청탁 의혹을 비롯하여 유독 설 교육감 재임 중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의혹이 불거지고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예지중고 재단과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6위로 사실상 최하위를 면치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교육청도 공직자 비리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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