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비리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69ㆍ해운대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23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배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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