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규모 수의계약 후 1200만 원 수수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수의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군위군 6급공무원 A(43)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상수도 시설업체 대표인 B씨의 청탁을 받고 계측기기와 배수지 설비 등 20억 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했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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