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농지 매입 급감
농지기능관리 강화 이유
실수요 위주 거래는 증가
제주지역 내 농지기능관리 강화로 타 지역 거주자들의 투기성 농지매입이 크게 줄고 있다. 반면 주택건축 등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실수요 위주의 농지전용 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등 농사를 짓지 않는 ‘무늬만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적은 총 2만203필지, 2,763㏊로 전년도 2만4,070필지, 3,427㏊에 비해 필지수는 16%, 면적은 19.4% 각각 감소했다.
특히 도외 거주자(외국인 포함)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지난해 3,950필지, 344㏊로 전년도 6,532필지, 596㏊보다 필지는 39.5%, 면적은 42.3%가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뚜렷했다.
이는 제주도가 2015년 4월 발표한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신규 농지취득에 대한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투기성 농지 취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외 거주자들의 농업 경영을 이유로 농지를 거래한 건수는 2014년 6,712필지(1,035㏊)에서 2015년 2,847필지(440㏊)로 전년도에 비해 57.5% 줄었다. 또 지난해에는 841필지(158㏊)로 1년 사이 70.5%까지 급감했다.
반면 도외 거주자들이 농지 전용 목적 거래는 2014년 276필지(34㏊), 2015년 663필지(49㏊), 지난해 1,314필지(116㏊)로 최근 2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농지도 처음부터 농지 전용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우량 농지와 농지 집단화구역 등은 농지 전용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다
결국 농지관리 강화방침으로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직접 경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이주민이나 도외거주자들이 투자목적인 아닌 농지 매입 단계부터 주택건축 등을 위한 실수요 중심의 취득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앞서 도는 도내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 불법전용, 불법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실태조사 결과 2,639필지, 317㏊가 농지 구입 후 무단 방치하는 등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농지 소유자 2,324명를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상태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해당 토지는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1년 이내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농지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등 비정상적인 농지 이용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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