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산업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시멘트 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2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해도 입법 목적이나 입법 형식, 입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또 시멘트 업계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석회석 채광 행위와 시멘트 생산 행위는 엄연히 구별된다”면서 “채광 주체와 생산 주체가 동일하다는 것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업계의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으로 시멘트 과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양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단양군은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지난 4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단양군은 정부법무공단의 자문 결과와 의견서를 국회와 중앙 부처에 전달하고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ㆍ단양)ㆍ이철규(강원 동해ㆍ삼척)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안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1포(40㎏)를 생산할 때 마다 40원씩의 자원시설세를 부과(톤당 1,000원)해 65%를 해당 시ㆍ군에, 35%는 시ㆍ도에 배분하는 게 골자다.
그러자 시멘트 업계가 “이중과세이며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서면서 법 개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성권 단양군 부과팀장은 “정부법무공단의 자문결과로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기관 등의 소송과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국가 로펌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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