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안동시는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10월에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관련예산을 지난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수거보상제는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불법 벽보와 유해전단 등을 수거해 매주 월요일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로 가져오면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미관 정비효과도 뛰어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옥동사거리-태화오거리, 안동터미널-송현오거리, 안동역 일대 등 3개소에 위치한 가로등, 전주, 통신주 등에 부착방지도료를 시공키로 했다.
김동명(55) 도시디자인과장은 “신도청 시대의 안착과 도청소재지 시민의 자긍심을 지켜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올 한 해를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사업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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