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외식업체 중 대다수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전국의 외식업체 632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객단가(구매자 1인당 구매액)가 3만원 이상인 276개 식당 중 81.5%가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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