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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떼먹은 은행간부, 필리핀 도피 15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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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떼먹은 은행간부, 필리핀 도피 15년 만에 덜미

입력
2017.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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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아내 명의로 여행사 운영하며 은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객 돈 19억여원을 주식투자 및 도박에 탕진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전직 은행간부가 사법공조를 통해 15년 만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영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H은행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던 19억9,700여만원을 개인 주식투자 및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려고 총 24억5,400여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측은 2002년 2월 이씨의 무단결근을 수상히 여겨 고발했지만, 이미 이씨가 사이판을 거쳐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였다. 검찰이 200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에 들어갔지만 이씨 행적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무려 14년이 지난 지난해 9월 19일, 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제보를 받고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한 후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을 가진 아내 명의로 여행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 수사당국은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이씨 신병을 5일 현지에 파견된 우리 수사관에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범죄인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15년이 지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현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해외도피사범 엄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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