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마크 저커버그(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하와의 사유지 안에 있는 일부 타인 소유의 땅을 모조리 사들이는 작업에 나섰다.
19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하와이 카우아이 법원에 주민 수백 명을 상대로 8건의 토지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다.
현재 저커버그는 카우아이섬 북부 필라 해변과 인근 농장 등 2.8㎢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지 내 약 0.03㎢ 땅은 수백 명의 원주민이 조금씩 소유하고 있어, 소유주들은 저커버그 사유지를 가로질러 다닐 수 있다. 저커버그가 소송에서 이기면 미개발 토지의 주인들은 경매를 통해 자신들의 토지를 판매해야 하며 저커버그는 최고가를 써내 이를 모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와이법에 따라 필라 해변은 공유지로 일반에 개방돼 있지만, 저커버그가 2016년 이 부지 주변에 높이 1.8m의 돌벽을 세워 전망을 막아 주변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2013년에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의 자택 인근 주택 4채를 모조리 매입하기도 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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