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재직증명서를 내고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는 학부모는 보육료 환수 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도 당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종일반 자격이 안 되는 학무모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무료 종일반 서비스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부모가 모두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한해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무료로 12시간 맡길 수 있는 종일반 자격을 주고, 나머지 부모에겐 6시간 무료로 맡길 수 있는 맞춤반 자격을 준다. 앞으로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 받기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 등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 차액(월 10만원 내외)을 환수한다. 특히 이 경우 학부모는 물론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을 종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종일반 이용 가구를 조사한 결과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학부모가 3,9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맞춤반 학부모에 지급되는 긴급보육바우처의 기본 사용시간 단위를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긴급하지 않은 사유로 바우처를 매일 습관적으로 쪼개 쓰는 사례가 발생해 어린이집 운영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 등 공공성이 강한 어린이집 총 410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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